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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메디코어(ip:)
작성일 2020-02-24 14:28:19
조회 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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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산 화 수 소 , 메 틸 알 코 올 등 은 폐 기 물 관 리 법 상 의 료 폐 기 물 이 아 닌
지정폐기물(유독물질 등)에 해당하며,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
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.
*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여 오염된 경우 의료폐기물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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