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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1명이 재활치료, 주사, 내시경 등의 행위로 침상에 잠시 눕고 난 후 다음 환자가 그 침상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티슈로 닦고 있으며, 이 때 사용한 소독 티슈는 의료폐기물인지?

작성자 메디코어(ip:)

작성일 2020-02-24 13:57:46

조회 1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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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침상에 환자의 혈액, 체액, 분비물, 배설물이 묻어 있어 이를 닦아낸 경우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할 것이나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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