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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박스 중에 프라스틱통이 있 는 것 을 보 았 는 데 , 알 아 보 니 이 프 라 스 틱 박 스 는 의 료 폐 기 물 전 용 박스는 아니라 함. - 이 경 우 , 안 에 봉 투 도 일 반 봉 투 가 비 치 되 고 이 것 을 수 거 하 여 의 료 폐 기 물 전 용 봉 투 에 다 시 담 아 서 의 료 폐 기 물 전 용 박 스 에 담아서 처 리 한다고 함 - 이처럼 병실이나 복도에 의료폐기물 전용박스가 아닌

작성자 메디코어(ip:)

작성일 2020-03-16 13:12:35

조회 3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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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 (해당 진찰•치료 및

시험•검사행위가 끝났을 때) 부터 전용용기 (봉투형 용기,골판지류 상자형

용기,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) 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

보관하여야 합니다. 또한,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를 규정

하고 있으며,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봉투에 버려서는 안됩니다.

-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(전용용기) 를 사용하는 경우 거치대 (불투명한 재질의

경우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표시 등) 에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

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

다시 담아 위 탁하여 야 합니 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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