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 FAQ

뒤로가기
제목

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에 따 른 노 인 주 간 보 호 센 터 에 의 료 인 력 이 있 는 데 의 료 폐 기 물 을 의 무 적 으 로 계 약 해 서 폐 기 해 야 하 는 지 ? 아 니 면 노 인 복 지 법 에 따 른 노 인 주 간 보 호 시 설 이 기 때 문 에 의 료 폐 기 물 을 따 로 관리 할 필요가 없는지?

작성자 메디코어(ip:)

작성일 2020-03-16 12:59:53

조회 333

평점 0점  

추천 추천하기

내용

의료폐기물은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

시 험■검사기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,질의하신 노인주간보호센터가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에

따른 "노인요양시설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

해당하지 않습니다.

- 의 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 1 일 평균 발생량

등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,이에

대 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하시 기 바랍니 다.


첨부파일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
비밀번호

확인 취소


고객센터

위로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