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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많은 공공기관 및 백화점 등은 휴지통을 없애고 녹는 휴지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여성용품 수거함만 비치하고 있는데,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이 적용하여 발생하는 휴지를 변기에 같이 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?

작성자 메디코어(ip:)

작성일 2020-03-16 12:47:34

조회 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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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「하수도법」에 따른 하수‧분뇨는 「폐기물관리법」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 따라서,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하수‧분뇨를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

 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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