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
검색
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.
작성자 메디코어(ip:)
작성일 2020-03-16 12:33:25
조회 405
평점
추천 추천하기
'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5의 규정에 따라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
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
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합니다.
- 이 경우 조직물류폐기물에 적합한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하고 포장의
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
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
첨부파일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이름
비밀번호
내용
/ byte
수정 취소
확인 취소
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.
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