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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메디코어(ip:)
작성일 2020-03-16 12:23:03
조회 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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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보관창고, 보관장소 및
냉장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하며, 격리
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, 처리하기 위하여
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
약물소독 하여야 합니다. ※ 약물소독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별표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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